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22856&isYeonhapFlash=Y&rc=N|#]]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당시 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친위쿠데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23118&isYeonhapFlash=Y&rc=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